공지사항
[법정의무]2026년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- 등록일 : 2026-03-20
- 조회 : 143
1. 관련 근거 : 양성평등기본법, 성폭력방지법, 가정폭력방지법
2. 위 호와 관련 2026년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들 참여
가. 교육대상 :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전체
나. 이수기간 : 2026.08.31.(월) 까지
다. 이수방법 : t-UP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
라. 교육내용 : 성폭력 ·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4편, 총 8편
※ 학부 재학생은 각 과정별 비교과 마일리지 0.5M 부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