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공지] [법정의무]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- 등록일 : 2026-03-20
- 조회 : 283
안녕하십니까
관련 법령(양성평등기본법, 성폭력방지법, 가정폭력방지법)에 따라 2026학년도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 :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전체
2. 이수기간 : ~ 2026.08.31.(월) 까지
3. 이수방법 : t-UP 비교과관리시스템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
4. 교육내용 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4편 (총 8편)
※ 학부 재학생 대상 과정별 비교과 마일리지 0.5M 부여
유의사항
본 교육은 **의무교육(과정별 1시간 인정)**입니다.
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미이수 시 교내 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학생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재학생 참여율이 50% 미만일 경우 ‘부진기관’으로 공표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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